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2% 상승하였다. 서울은 14.22%, 부산은 18.31%, 경기는 23.20% 등 작년보다는 상승률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더 높아진 공시가격에 작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커졌다.
만약, 열람한 부동산의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는 다른 내용이며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공시가격의 산정방법을 알고 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의 근거가 생길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방법, 양식 요약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기준일, 열람일, 공시일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 공동주택 공시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차이점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서 양식 다운로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기준일, 열람일, 공시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고 산정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2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4월 29일에 결정 및 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방법은 지난글인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기준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일: 2022년 3월 24일 ~ 4월 12일
-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일: 2022년 4월 29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법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 부르며, 주택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공시가격은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공시기준일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격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한다.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약사례 등을 주로 활용한다. 참고로, 부동산의 호가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일에 공시가격을 열람후 이에 대한 의견일 있을 때 공시가격 공시가 있기 전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이후에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이의신청 차이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의 차이점은 공시일 이전과 이후의 민원제기 시점의 차이다.
의견제출은 공동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 공동주택가격 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공동주택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이의신청은 공동주택가격 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기간: 2022년 3월 24일 ~ 4월 12일 (2022년 1월 1일 기준공시)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은 지난글인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공동주택 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제출한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기간: 2022년 4월 29일 ~ 5월 30일 (2022년 1월 1일 기준공시)
-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방법은 지난글인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을 참고하길 바란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거나, 공동주택 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제출한다.
소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공시가격 의견제출 또는 공시가격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공시가격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는 다른 내용이며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다. 의견이나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 기간 내에 신청하길 바란다.